“기준도 없이 외국 따라 오락가락… 우리나라는 맹독성 제초제 천국” /기획취재③
이 제초제에 관한 기사는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으나, 미국도 똑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몬산토의 GMO와 제초제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경고하는 집단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
Fact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했다.
▲반면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미국 환경청(EPA)은 “암 유발과는 연관성이 낮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웃기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책도 오락가락하며 바뀌었다는 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이 자체 검증은 거치지도 않은 채, 제초제 제조사의 실험 결과를 재분석하는 등 (글리포세이트) 해제에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View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한 것은 2015년 3월이다.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glyphosate ‘probably’ causes cancer in humans)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 최대 GMO 기업 몬산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Round Up)의 주성분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추정물질”
하지만 7개월 뒤인 2015년 10월, 미국 환경청 (EPA)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한 달 뒤인 2015년 11월, 유럽식품안전청 (EFSA)도 EPA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EFSA는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는 것과 NHL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계의 암) 발생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된 증거’(very limited evidence)가 있다”며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EPA – 유럽 EFSA는 “발암 가능성 낮다” 정반대 결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들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도대체 뭘까.
유명 의학저널 란셋 (Lancet)은 2016년 6월 “이런 혼란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How has this confusion come about?)”라는 의문을 던졌다.
란셋은 다음의 3가지 이유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 유명 저널 란셋의 분석
“첫 째 IARC (국제암연구소)와 EFSA (유럽식품안전청)는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수단을 사용했다.
둘째, 두 기관은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화학 물질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셋째, 과학자들은 ‘제초제 제조사의 자금 지원을 받는 EFSA의 분석에 결함이 있고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IARC의 평가 과정에 과학적 논의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관 결정 바뀔 때마다 우리 정부 대책도 뒤바뀌어
뜨악한 것은 국제기관들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질 때마다 한국 정부의 대책도 덩달아 바뀌었다는 점이다.
IARC의 발암 추정 물질 발표 (2015년 3월) 한 달 뒤인 2015년 4월, 우리 농업진흥청 (이하 농진청)은 제초제용 글리포세이트의 출하량을 3년간의 평균 출하물량인 1900톤으로 제한했다.
GMO 작물 개발과 연구 등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농진청이다.
하지만 ‘암 연관성이 낮다’는 EFSA의 발표 (2015년 11월) 1년 4개월 뒤인 올해 3월, 농진청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어 글리포세이트의 출하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진청은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미국, 유럽 등은 ‘발암 연관성이 낮거나 없었고, 대규모 역학조사 연구에서도 발암 연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는 이유를 댔다.
김현권 의원, 국감서 “농진청이 유리한 결과만 취사 선택”
농진청의 출하제한 조치 해제는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국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유명 어린이 과자는 물론 어린이 백신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농진청이 자체 검증은 거치지도 않은 채, 제초제 제조사의 실험 결과를 재분석하는 등 (글리포세이트) 해제에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김현권 의원 뿐이 아니다. 앞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은 3월 31일, 한국농정신문 기고를 통해 “WHO의 2015년 연구발표를 뒤집는 농진청의 위대한 연구실험 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이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악명 높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우리 정부만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
글리포세이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와 농진청의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현재 식약처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은 1.0, 농진청 기준은 0.8이다.
1일 섭취 허용량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mg/kg bw (body weight)라는 단위를 쓴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 부처별로 (글리포세이트의)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은 매년 200만t이 넘는 GMO를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제기준이나 교역상의 문제만을 들어 안전기준을 강화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vs 농진청, 1일 섭취 허용량 기준도 달라
식약처와 농진청의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뭘까.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18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에 “식약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치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잔류농약 안전과 관련해) 식약처와 농진청이 다른 물질들의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맞췄는데, 글리포세이트만 남겨 두었다”면서 “협의를 통해 맞춰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20일 팩트올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들에 의뢰해 ‘독성 시험 성적서’를 받고 있다”며 “단기, 장기 등 독성 시험 기간에 따른 여러 성적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역시 “한 나라에 두 개의 기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식약처와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9월 1일 “GMO 작물 개발사업단 해체” 발표
최근에는 농진청의 변화된 모습도 있었다.
농진청은 9월 1일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GMO 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GMO 작물 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GMO 연구내용은 누리집,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수입되는 GMO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GMO 연구는 농생명위원회(가칭)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진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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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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